• 특허 및 발명의 기본요건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특허법 제 29호 제1항과 제2항은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규정으로 특허제도는 신규, 진보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며, 공개된 발명의 이용 및 실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및 발명의 기본요건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바로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에 따라서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위와 절차, 수수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원안내 > 출원비용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T특허출원은 어떤것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PCT 출원을 하면, 국제 단계를 거쳐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제 단계는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의 3개 절차로 세분됩니다.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한 번 PCT 출원을 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간적 노력 및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빵의 포장지에 부착되는 표장은 ‘상표’이고, 제과점의 간판에 표시되는 표장은 ‘서비스표’입니다.
    예를들자면, 버거킹에서 판매되는 제품 '와퍼®'나 '치킨텐더®' 등은 상표이고, '버거킹'은 서비스표가 됩니다.

    그 밖에도, 금융업, 광고업, 학원업, 병원업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되는 표장은 ‘서비스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표’라고 통칭하는 것은 세분하면,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으로 나뉘는데, 독점배타권이라는 효력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단체표장’은 어떤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종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명의로 상표등록을 받고,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업에 관하여 그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법인의 명의로 마케팅활동을 하여 쉽게 신용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의 넓은 범주 안에 실용신안이 포함됩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차이, 보호기간의 차이, 기술적 난이도등의 3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보호대상의 차이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물건”에 관한 발명과“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2. 보호기간의 차이 :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3. 기술적 난이도의 차이 : 특허는 당업자가 종래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나, 실용신안은 종래의 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작의 난이도를 낮게 심사하게 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몇 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특허 -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의 차이는?
    특허출원 이란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허등록이란 특허 출원을 내서 인정을 받아서 특허로 등록이 되었다는 의미 입니다.